me2day

회사 근무의 연장 즉 회식이나 기타 모임에서 혹은 자리가 파한 뒤 귀가길에서 사고가 있어도 근무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이나 법무팀이 있으면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8.04.03 16:37

미투 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꽃띠앙 꽃띠앙

그렇군요. 첨 알았어요

08.04.03 16:39
nc nc

어제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담하긴 했는데, 이번건 좀 말하기 좀 힘드네요. 이거 왠지 내 밥 챙겨먹는것도 눈치봐야 하니 힘드네요. ㅠㅠ

08.04.03 16:40
kz kz

비슷하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가 나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08.04.03 16:52
우유 YuXiriaN

와ㅇㅂㅇ처음 알았어요, 주변에 얘기해줘야겠네요

08.04.03 17:11
kz kz

물론, 소송이 걸리고 판결로 나왔다는 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큼 원만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싱긋)

08.04.0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