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의 연장 즉 회식이나 기타 모임에서 혹은 자리가 파한 뒤 귀가길에서 사고가 있어도 근무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이나 법무팀이 있으면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8.04.03 16:37
직장 체육대회 부상 보상 _ 업무상재해 판례 솔로몬의선택 상담 필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첨 알았어요
어제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담하긴 했는데, 이번건 좀 말하기 좀 힘드네요. 이거 왠지 내 밥 챙겨먹는것도 눈치봐야 하니 힘드네요. ㅠㅠ
비슷하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가 나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와ㅇㅂㅇ처음 알았어요, 주변에 얘기해줘야겠네요
물론, 소송이 걸리고 판결로 나왔다는 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큼 원만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싱긋)
그렇군요. 첨 알았어요
08.04.03 16:39어제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담하긴 했는데, 이번건 좀 말하기 좀 힘드네요. 이거 왠지 내 밥 챙겨먹는것도 눈치봐야 하니 힘드네요. ㅠㅠ
08.04.03 16:40비슷하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가 나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08.04.03 16:52와ㅇㅂㅇ처음 알았어요, 주변에 얘기해줘야겠네요
08.04.03 17:11물론, 소송이 걸리고 판결로 나왔다는 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큼 원만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싱긋)
08.04.0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