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고양이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 이 있다고 한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문이라 내용은 알 수 없다. 민사가 아니고 형사라니 좀 의외다. 형법 어디에 걸린다는 거지? 08.04.03 02:13
판결문 애완동물 주인 형사 책임 _ 조심하세요 여러분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이라니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헉, 역시 데리고 나가면 안되겠어요.
기사를 검색해서 본 바로는, 고양이를 기르던 사람의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지나가자 고양이가 달려들고, 개 주인이 개를 가슴에 안아 올리자 고양이는 개 주인의 다리를 할퀴었다고 한다. 이걸 과실치상으로 때렸다고 한다.
흠...어떻게 보면 형사같기도 하군요(뭘 안다구ㅜㅜ) 저도 개쉐이 한넘 키우는데 조심히 다녀야 겠군요. 녀석은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개나 고양이만 보면 흥분을 해서요...등털까지 선다니까요.
형사상 책임보다...고양이가 상처입힌거니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고양이 주인님도 조금 무섭네요;;
목줄을 안하는 것도 잘못. 자기가 기르는 건 자기 통제 하에 두어야죠...
http://j.mp/19St3Hb
형사책임이라니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08.04.03 02:20헉, 역시 데리고 나가면 안되겠어요.
08.04.03 02:31기사를 검색해서 본 바로는, 고양이를 기르던 사람의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지나가자 고양이가 달려들고, 개 주인이 개를 가슴에 안아 올리자 고양이는 개 주인의 다리를 할퀴었다고 한다. 이걸 과실치상으로 때렸다고 한다.
08.04.03 02:53흠...어떻게 보면 형사같기도 하군요(뭘 안다구ㅜㅜ) 저도 개쉐이 한넘 키우는데 조심히 다녀야 겠군요. 녀석은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개나 고양이만 보면 흥분을 해서요...등털까지 선다니까요.
08.04.03 02:59형사상 책임보다...고양이가 상처입힌거니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고양이 주인님도 조금 무섭네요;;
08.04.03 03:20목줄을 안하는 것도 잘못. 자기가 기르는 건 자기 통제 하에 두어야죠...
08.04.03 13:13http://j.mp/19St3Hb
13.11.2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