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애완용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고양이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 이 있다고 한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문이라 내용은 알 수 없다. 민사가 아니고 형사라니 좀 의외다. 형법 어디에 걸린다는 거지? 08.04.03 02:13

미투 2 아샬 알라스카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알라스카 알라스카

형사책임이라니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08.04.03 02:20
목이 목이

헉, 역시 데리고 나가면 안되겠어요.

08.04.03 02:31
kz kz

기사를 검색해서 본 바로는, 고양이를 기르던 사람의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지나가자 고양이가 달려들고, 개 주인이 개를 가슴에 안아 올리자 고양이는 개 주인의 다리를 할퀴었다고 한다. 이걸 과실치상으로 때렸다고 한다.

08.04.03 02:53
알라스카 알라스카

흠...어떻게 보면 형사같기도 하군요(뭘 안다구ㅜㅜ) 저도 개쉐이 한넘 키우는데 조심히 다녀야 겠군요. 녀석은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개나 고양이만 보면 흥분을 해서요...등털까지 선다니까요.

08.04.03 02:59
beckgom beckgom

형사상 책임보다...고양이가 상처입힌거니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고양이 주인님도 조금 무섭네요;;

08.04.03 03:20
푸디딕 푸디딕

목줄을 안하는 것도 잘못. 자기가 기르는 건 자기 통제 하에 두어야죠...

08.04.03 13:13
kz kz

http://j.mp/19St3Hb

13.11.2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