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세무서 가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라니 이상하군요. 08.03.30 20:36

미투 1 헤이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주세법이 '제1조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을 '제2조 1. 제조업자 2. 수입업자'로 합니다. 주류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여기서 파생하다 보니 주류에 대한 각종 허가권을 세무서가 보유하게 된 모양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상식으로 받아들이진 못하겠네요.

08.03.31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