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빨간불이 되면 보호 받지 못 한다 는 판결의 원문을 찾아 보면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상고 이유인 관련법의 위반만을 따지는데 아주 잘못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소개하신 글에서처럼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08.04.22 21:48
2001도2939 판결문 법률 엄격 해석 _ 도로 교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체계 정비 필요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원문은 사이트가 안 열리고 여기 에 판결문이 나와 있다.
원문은 사이트가 안 열리고 여기 에 판결문이 나와 있다.
09.05.22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