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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떠들썩할 때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공격받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예외를 두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외인지 가려내는 그 자체가 이미 사건을 판단하는 셈이다. 그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본안 전 판단이 본안 판단을 덮을 만큼 비대해서는 안 된다. 08.03.17 00:02

미투 4 아샬 민노씨 달가락 푸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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