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CCL 안내 를 검토하면 공신력이 없는 청약일 뿐 이라고 합니다. 위반시에 형사 책임은 피해도 민사 손배는 피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어질 대안편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08.03.11 06:20
ccl license 저작권 명시 법률 검토 _ 민법 공신력 청약 계약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괜히 CCL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CCL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8.03.11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