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껀 바이 껀 으로 보는 게 맞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10.11.29 23:58

키코 계약이 불법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혹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 혹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건 입니다. 단일 사건이지만 다른 모든 사례에도 적용되기 십상일 테니 키코 가입 업체들이 더 어떤 대응을 할까요? by kz

미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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