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동과 저층동이 따로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층동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저층동의 공유물이 아니므로 이 교체 비용을 전체 세대의 관리비에서 빼서 쓰는 건 저층동 세대의 승락을 얻지 않는 이상 옳지 않다. 10.11.21 01:17
2005가합13869 판결문 _ 집합건물법 공유부분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아파트 부동산 소유권 재산권 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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