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재물의 개념 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 하겠는데, 설사 토큰이 재물에 속하고 죄가 성립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선물할 때 포스팅을 남기지 않아서 받은 사람이 토큰의 이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진했다면 그때는 죄의 성립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11.27 15:09

미투 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지금 보니 '미투팩 토큰 송달오류 사건'의 경우 원 소유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받은 분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통념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원 소유자가 송달의 착오를 주장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토큰이 재물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으나) 그 반환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07.11.27 16:32
냉이 냉이

음..............................음....음... 제..제가 받은 토큰.. 돌려드릴까...요?

07.11.27 21:16
kz kz

07.11.27 21:25
kz kz

착오에 의한 송달에 대해, 은행에서 잘못 입금한 사례가 두 건 기억난다. 둘 다 은행에서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문이 나왔던 거 같은데 자세한 건 찾아 봐야겠다.

08.01.18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