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헌법이 국민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을 공무원으로 쓸 수 있는지 근거를 못 찾겠어요. 국적 없는 국민이란 개념이 성립하는 건지 (좀 코메디), 단순히 공무원의 개념을 크게 본 건지. 07.11.22 22:06

미투 2 간서치 공조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이걸 주제로 잡아서 밤새 보고서를 쓰긴 했는데, 여전히 정확한 근거는 파악 못 하고 대충 뭉뚱그렸습니다. 정말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07.11.23 22:00
kz kz

외국인 공무원을 폭넓게 채용한다니, 그래 근거는 법을 고쳐서라도 짜맞춘다고 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의 강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정부 자체를 외주 주자는 얘긴가, 그래서 작은 정부?

08.01.2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