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공무담임권 을 보면, 헌법 제25조는 국민이라고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열된 결격사유는 법적 무능력과 처벌 기록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경찰과 외무는 각 법률에서 국적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무원은 국적이 없어도 된다는 걸까요? 07.11.22 10:24
국적 출신 구분 차별 _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법대놀이 다시보는상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일본은 (반대 판례도 있었지만) 자이니치로서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가 민단에 있는 걸로 보아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잘 안 나옵니다. 수업 끝나면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통역원 같은 곳에서 외국인 공무원이 실재하긴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명시하고 있네요. 특정한 분야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범위를 최소로 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이 국민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을 공무원으로 쓸 수 있는지 근거를 못 찾겠어요. 국적 없는 국민이란 개념이 성립하는 건지 (좀 코메디), 단순히 공무원의 개념을 크게 본 건지.
일본은 (반대 판례도 있었지만) 자이니치로서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가 민단에 있는 걸로 보아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잘 안 나옵니다. 수업 끝나면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07.11.22 10:33통역원 같은 곳에서 외국인 공무원이 실재하긴 합니다.
07.11.22 12:12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명시하고 있네요. 특정한 분야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범위를 최소로 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7.11.22 19:51헌법이 국민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을 공무원으로 쓸 수 있는지 근거를 못 찾겠어요. 국적 없는 국민이란 개념이 성립하는 건지 (좀 코메디), 단순히 공무원의 개념을 크게 본 건지.
07.11.2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