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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 라. 국가는 시·군·구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http://naph.assembly.go.kr/billDisplay.do?billId=PRC_X1Y0F0U4M2S6Q1P7L5U6N4U4W9F7J7 10.09.17 02:46

미투 1 inci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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