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으로 발생한 유족 보상금을 이혼 등으로 양육에 기여없는 부모도 균등하게 타간 얘기. 국방부 답변에는 여건이 안 되어 부양을 못한 경우도 고려하기 위해 굳이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 잘 감이 안 온다. 10.09.09 00:33
me2tv PD수첩 100907 _ 저소득층 지원금과 부양가족 여부를 다룰 때 부양의무 범위에 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을 하는 게 옳은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때 생각처럼, 이것도 좀 경우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고의로 양육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까지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09.0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