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법정 후견인 제도가 최연장자를 지정하는 것은 대가족 안에서 최연장자에게 권위가 있고 그 아래에서 정상가족이 유지되던 시절의 유산인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가족 해체 시대 에는 안 맞다. 법대 교수가 지적한 “법은 가정이라는 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쳐야 하겠다. 10.08.12 06:39

미투 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다시보는상식에서 다룰 것 1) 민법의 해당 조항 연혁. 2) 그 조항이 민법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3) 민법 개정 없이 다른 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법이 이미 있는지. ...정도?

10.08.12 18:38
kz kz

이거 할려니까 민법 전체를 통채로 뜯어다 분석해야 될 규모네?;

10.08.13 18:35
kz kz

1) 할렐루야 씨발. 2) 친권, 후견인 제도 씨발. 3) 작량감경 씨발. 4) 전관예우 씨발.

11.09.24 23:12
kz kz

애들이 더 걱정이다. 마땅히 의탁할 사람이나 있겠나 싶고. 더구나 재산 문제로 시달릴 거 생각하면...

13.01.0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