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대법원 판례를 보면, 출퇴근이나 회식 후의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걸 알 수 있다. 07.09.29 02:47

미투 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민경호 민경호

산재처리 ㄱㄱㅆ

07.09.30 05:11
kz kz

근로자의 출퇴근시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인용을 하고 들어가는 판결문을 봤...;

10.04.1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