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정이긴 하지만, 공공정보에 CCL이 적용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10.06.08 17:46
정보공개 공공정보 CCL
공공콘텐츠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적용!! 서울시에서 만든 홈페이지,디자인,사진,지도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각종 공공 콘텐츠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by 스마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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