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나중에 진짜 퇴직금 계산할 때 이미 지급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면, 사실상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줘도 된다는 거잖아? 10.05.20 17:55
근로기준법 임금 퇴직금 분할 약정 판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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