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10.05.19 21:16
영업비밀 다시보는상식 지적재산권 계약 약정 특약 노동자 권익
원조 족발집에서 요리법을 배운 직원이 근처에 또다른 족발집을 연 경우, 족발 요리법은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이 없으니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노동법 전문가' 이야기 . 기가 막히는군. by 메타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 인 판결도 있는데.
원 글의 주장은 (recipe든 반도체 설계든) 영업비밀이 있고, 침해가 있고, 입증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건데,
약정 무효 판결 내용을 보면 '꼭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알 수 있는' 지식은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해도 노동자에게 비밀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불이익을 보상할만한 댓가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하고.
요컨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교수의 기준은 석연치 않아 보이지만, 경업금지 자체가 애초에 폭넓게 적용되기 힘든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족발집 분점 사건이 있다면 원조집이 승소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제 논지는 어디까지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업금지는 약정없이는 근로관계종료 후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로자든 외부인이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법적용이 되므로 경제성이 적어도 보호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족발집 사건이 생긴다면 원조집 레시피가 유일무이한 것임을 변호사가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갈리겠지요.
당일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레시피에는 보호법익이 없으므로 침해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는 교수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RonLo 제가 헷갈렸네요; 근데 부정경쟁방지법 정의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라목이 가장 가까울 텐데 '계약관계 등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라는 데서 (약정이 없다면) 족발집 분가의 경우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계약관계가 종료된 외부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kz 저도 수업시간에 kz님의 말씀과 같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ㅜㅜ
제 생각엔 본 법 취지가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계약관계의 존부를 떠나서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특약이 없어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은 노동법이나 상법과 달리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니까요.
RonLo 계약 관계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의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절취·기망·협박 등이거나 계약관계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뿐입니다.
다시 말해, 상당히 좁은 의미로 침해를 규정하고, 조목 중에 선의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폭넓게 적용하기는 힘든 거 아닐까요?
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_-a
반대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 인 판결도 있는데.
10.05.19 21:26원 글의 주장은 (recipe든 반도체 설계든) 영업비밀이 있고, 침해가 있고, 입증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건데,
10.05.19 21:33약정 무효 판결 내용을 보면 '꼭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알 수 있는' 지식은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10.05.19 21:34그리고 비밀이라고 해도 노동자에게 비밀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불이익을 보상할만한 댓가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하고.
10.05.19 21:34요컨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10.05.19 21:35'경제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교수의 기준은 석연치 않아 보이지만, 경업금지 자체가 애초에 폭넓게 적용되기 힘든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족발집 분점 사건이 있다면 원조집이 승소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10.05.19 21:37제 논지는 어디까지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업금지는 약정없이는 근로관계종료 후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10.05.20 16:08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로자든 외부인이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법적용이 되므로 경제성이 적어도 보호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05.20 16:09만약 실제 족발집 사건이 생긴다면 원조집 레시피가 유일무이한 것임을 변호사가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갈리겠지요.
10.05.20 16:12당일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레시피에는 보호법익이 없으므로 침해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는 교수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10.05.20 16:12RonLo 제가 헷갈렸네요; 근데 부정경쟁방지법 정의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라목이 가장 가까울 텐데 '계약관계 등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라는 데서 (약정이 없다면) 족발집 분가의 경우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계약관계가 종료된 외부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0.05.20 17:41kz 저도 수업시간에 kz님의 말씀과 같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ㅜㅜ
10.05.20 23:22제 생각엔 본 법 취지가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계약관계의 존부를 떠나서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5.20 23:24그러므로 당연히 특약이 없어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은 노동법이나 상법과 달리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니까요.
10.05.20 23:25RonLo 계약 관계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의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절취·기망·협박 등이거나 계약관계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뿐입니다.
10.05.20 23:37다시 말해, 상당히 좁은 의미로 침해를 규정하고, 조목 중에 선의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폭넓게 적용하기는 힘든 거 아닐까요?
10.05.20 23:38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_-a
10.05.20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