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RT 10.05.19 21:16

원조 족발집에서 요리법을 배운 직원이 근처에 또다른 족발집을 연 경우, 족발 요리법은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이 없으니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노동법 전문가' 이야기 . 기가 막히는군. by 메타

미투 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kz kz

반대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 인 판결도 있는데.

10.05.19 21:26
kz kz

원 글의 주장은 (recipe든 반도체 설계든) 영업비밀이 있고, 침해가 있고, 입증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건데,

10.05.19 21:33
kz kz

약정 무효 판결 내용을 보면 '꼭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알 수 있는' 지식은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10.05.19 21:34
kz kz

그리고 비밀이라고 해도 노동자에게 비밀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불이익을 보상할만한 댓가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하고.

10.05.19 21:34
kz kz

요컨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10.05.19 21:35
kz kz

'경제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교수의 기준은 석연치 않아 보이지만, 경업금지 자체가 애초에 폭넓게 적용되기 힘든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족발집 분점 사건이 있다면 원조집이 승소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10.05.19 21:37
RonLo RonLo

제 논지는 어디까지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업금지는 약정없이는 근로관계종료 후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10.05.20 16:08
RonLo RonLo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로자든 외부인이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법적용이 되므로 경제성이 적어도 보호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05.20 16:09
RonLo RonLo

만약 실제 족발집 사건이 생긴다면 원조집 레시피가 유일무이한 것임을 변호사가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갈리겠지요.

10.05.20 16:12
RonLo RonLo

당일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레시피에는 보호법익이 없으므로 침해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는 교수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10.05.20 16:12
kz kz

RonLo 제가 헷갈렸네요; 근데 부정경쟁방지법 정의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라목이 가장 가까울 텐데 '계약관계 등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라는 데서 (약정이 없다면) 족발집 분가의 경우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계약관계가 종료된 외부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0.05.20 17:41
RonLo RonLo

kz 저도 수업시간에 kz님의 말씀과 같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ㅜㅜ

10.05.20 23:22
RonLo RonLo

제 생각엔 본 법 취지가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계약관계의 존부를 떠나서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5.20 23:24
RonLo RonLo

그러므로 당연히 특약이 없어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은 노동법이나 상법과 달리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니까요.

10.05.20 23:25
kz kz

RonLo 계약 관계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의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절취·기망·협박 등이거나 계약관계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뿐입니다.

10.05.20 23:37
kz kz

다시 말해, 상당히 좁은 의미로 침해를 규정하고, 조목 중에 선의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폭넓게 적용하기는 힘든 거 아닐까요?

10.05.20 23:38
kz kz

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_-a

10.05.20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