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 입구 진입로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지점은 자동거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고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아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 10.05.03 15:31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22343 손해배상(자) 판결문 자전거도로 자전거 안전 과실 책임 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더러운 손해보험사
푸훗쇼 보험사가 조작한 사건인가요?ㄷㄷ
kz 조작했다기 보다는 최대한 지들이 돈 안주려고 비싼 변호사 써서 과실비율 후려친거겠죠
6:4라면 쌍방과실 수준인데 자전거도로를 다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정도로 40%를 때린다는건 손해보험사가 힘쓰지 않고는 힘든 일이죠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사고는 법적 보호를 잘 못받습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합니다. ㅠㅠ
더러운 손해보험사
10.05.03 15:36푸훗쇼 보험사가 조작한 사건인가요?ㄷㄷ
10.05.03 15:40kz 조작했다기 보다는 최대한 지들이 돈 안주려고 비싼 변호사 써서 과실비율 후려친거겠죠
10.05.03 15:426:4라면 쌍방과실 수준인데 자전거도로를 다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정도로 40%를 때린다는건 손해보험사가 힘쓰지 않고는 힘든 일이죠 ...
10.05.03 15:48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사고는 법적 보호를 잘 못받습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합니다. ㅠㅠ
10.05.0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