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란 게 배심에서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배심의 의견을 참고한다 정도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 10.04.28 19:54
법원 판결 배심제 배심원 법정 권한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항소율이 100%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말이죠 ...
하지만 비전문가인 국민을 얼만큼이나 참여시켜야하는가의 문제도 있으니...
항소율이 100%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말이죠 ...
10.04.28 22:17하지만 비전문가인 국민을 얼만큼이나 참여시켜야하는가의 문제도 있으니...
10.04.29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