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헌법 제11조 제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근데 김연아가 자기 만족과 자신의 기량 완성을 위해서 매진한다면 또 모를까,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영예를 추구할 게 어디 있다고 훈장 점수를 고려 해야 하나? 10.04.19 16:03

미투 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사스콰치 사스콰치

그러게 말입니다.

10.04.19 19:10
incipit incipit

동의해요. 그렇지만 은퇴를 결정하는 순간 연아양은 연예계로 끌려갈 것 같은 기분 -_-;

10.04.19 21:39
kz kz

그놈의 청룡장 어쩌고는 ' 알았어 줄게 준다고 ' 정도의 반응인가보다.

14.03.17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