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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자고 한다.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고는 하는데 굳이 헌법소원을 하는 건 일종의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건가?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당 조항이 일시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10.03.24 09:30

미투 1 티에프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서상현 서상현

개정안이 발의됐더라도 다시 개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조항은 위헌이다는 판례를 만드는 게 무의미한 것 같진 않습니다.

10.03.24 11:16
Ranbel Ranbel

일단 헌법소원중이기만 해도, 고소고발 시에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머뭇거림을 만들 수 있을테니까, 대단한 효과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거 같아요.

10.03.24 12:22
kz kz

선거가 다가오기는 하는 모양인지 선거법 개정안이 주루룩 쌓였다. 정동영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개정안( 의안 )은 정보통신법 상의 활동은 예외로 두자는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다. (참조 1 , 2 via 민노씨 , 3 )

10.03.24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