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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 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 한편 대한민국정부와 서울시도 피고에 들어가 있는데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 대한 지적은 불법행위를 성립하진 않는다 해도 의미 있어 보인다. 10.02.08 17:33

미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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