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하면 제40조 제2항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안 나가면 불법 이고,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금지나 퇴거·대피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10.01.22 07:31
법률 재난 대피 evacuation 명령 과태료 공권력 자유 다시보는상식 paternalism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주마다 다른가봐요.
ㄴ 여...영어, 그것도 글자 작고 양 많은;;; orz
North Carolina의 경우는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조되고 나면 그 비용을 내게 한 모양이구요, 몇몇주는 대피명령 따르지 않는 걸 불법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을 범죄자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gyedo 고맙습니다 저도 헉헉대며 읽고 있습니다 T-T
미국은 보니까 주마다 다른가봐요.
10.01.22 07:33ㄴ 여...영어, 그것도 글자 작고 양 많은;;; orz
10.01.22 07:36North Carolina의 경우는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조되고 나면 그 비용을 내게 한 모양이구요, 몇몇주는 대피명령 따르지 않는 걸 불법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을 범죄자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10.01.22 07:49gyedo 고맙습니다 저도 헉헉대며 읽고 있습니다 T-T
10.01.22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