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day

현거래 판결에 대한 정리 에서 가장 걸리는 점은, 유저가 직접 활동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거래를 인정한다면 도대체 오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10.01.11 22:41

미투 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파란잉어 파란잉어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10.01.11 22:50
엡케알 엡케알

그건 그렇고... -_- 이젠 겜에서 돈벌어도 부가가치세 내야 하나요...

10.01.11 22:52
아카 아카

만화 재밌네요. 타사 오토 PK에서 뿜었습니다. ㅎㅎ

10.01.11 23:18
한스 한스

누군가가 사업을 위해 사람 대신 일할 기계를 구입 또는 제작하여 쓰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써놓고 보니 마치 봇의 말투 같다는 ㅠㅠ)

10.01.11 23:21
Ranbel Ranbel

뒤늦게 봤는데, 그럼 게임을 하는 것을 '경제활동의 일부'로 분류한다는 건가?-_-; 너무 파격적인 결과인데?-_-;;;;

10.01.12 13:59
kz kz

삼권 중에서 행정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사법은 자체적인 논리 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 또한 상당히 논리 장치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본다. 애매한 영역은 지속적으로 디버깅 을 할 수 있게 하고. 입법의 '영자'들 은 감시 하고.

14.02.09 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