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1)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력범죄도 포함하고 기간도 연장하며, 2) 선거법에 맞추어 민법도 성년 나이를 한 살 낮추고, 심신상실·심신미약만 금치산·한정치산이 되는 것을 확대해 고령자와 장애인도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나온다고 한다. 09.12.23 13:40
뉴스데스크 법률 개정안 인권 전자발찌 감시 통제 공권력 민법 성인 성년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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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의원들에 먼저 시험착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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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