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미군 기름 누출로 녹사평역 근처가 오염되었다. 2) SOFA에 따라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국내 시설을 사용할 때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3) 그럼 대한민국이 서울시에 물어줘라 . ( 사건 요약 기사 참조) 09.11.19 04:33
2009다42666 손해배상(기) 판결문 오염 공해소송 환경권 주한미군 상호방위조약 SOFA 한미행정협정 면책 규정 특권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2를 어떻게 해석했다는 건지 대강 짐작은 가지만 딱 그럴 거라고 확신을 못 하겠다. 원심 판결문을 봤음 싶은데.
헐
녹색연합이 일궈낸 성과 중에 하나인데... 결국 고치고 싶은 것은 sofa조항인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 대한민국이 2를 어떻게 해석했다는 건지 대강 짐작은 가지만 딱 그럴 거라고 확신을 못 하겠다. 원심 판결문을 봤음 싶은데.
09.11.19 04:43헐
09.11.19 05:03녹색연합이 일궈낸 성과 중에 하나인데... 결국 고치고 싶은 것은 sofa조항인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09.11.1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