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글이 있길래 생각해봤다. 팬클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속사와 개인 쌍방의 민사인 것은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소속사가 공급하는 상품과 그 소비자 단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09.08.31 23:06
뜬금없이 뻘 생각 _ 주체 법률 관계 계약 서비스 상품 소비자 권리 이익 소송 다시보는상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이돌에 의한 '시장'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니까, 확실히 소비자단체라는 표현도 맞는거 같아요
소비자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소비자단체소송이란 걸 정하고 있네요. 근데 조문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생산자-소비자 쌍방일 때를 다루는데, 생산자-공연자-소비자 삼자관계에도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으음.. 생산자-유통자-소비자 구조가 있는데도 조문이 생산-소비로 돼있다는건 1:1:1이 아니라 1:1과 1:1 관계로 나눠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나보군요 음.
유통은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사업자'의 정의에 제조, 수입, 판매, 용역제공이 나열되는 걸로 봐서 유통도 사업자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보다 넓은 거죠.
문제는 사업자 측과 그 상품(?)인 연예인의 계약 관계에 끼어들어서 영향을 줄만큼 사업자-소비자 관계가 강한가일 텐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이돌에 의한 '시장'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니까, 확실히 소비자단체라는 표현도 맞는거 같아요
09.09.02 20:57소비자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소비자단체소송이란 걸 정하고 있네요. 근데 조문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생산자-소비자 쌍방일 때를 다루는데, 생산자-공연자-소비자 삼자관계에도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09.09.03 03:17으음.. 생산자-유통자-소비자 구조가 있는데도 조문이 생산-소비로 돼있다는건 1:1:1이 아니라 1:1과 1:1 관계로 나눠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나보군요 음.
09.09.03 10:02유통은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사업자'의 정의에 제조, 수입, 판매, 용역제공이 나열되는 걸로 봐서 유통도 사업자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보다 넓은 거죠.
09.09.03 10:23문제는 사업자 측과 그 상품(?)인 연예인의 계약 관계에 끼어들어서 영향을 줄만큼 사업자-소비자 관계가 강한가일 텐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09.09.03 10:30